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회 교육위 이주호 의원(한나라당) 등을 상대로 교육성취도 평가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이 의원 측이 21일 밝혔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평가원이 '국가 수준 교육성취도 평가' 자료를 근거로 지역·학교간 학력격차 결과를 분석해 발표한 이 의원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것.
법원은 "자료 자체가 가치중립적인 기초조사에 불과해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다양할 수 있으므로 자료의 공개를 금지할 필요성이 적다"라고 밝혔다.
또 "공개를 금지한다면 교육성취도에 관한 자료가 거의 공개되지 않은 우리나라 실정과 고교 평준화를 비롯한 교육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식을 고려할 때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자료가 공개되더라도 교육당국이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정책을 세우는 등의 업무 수행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자료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1년 초등 6학년과 중학 3학년, 고교 2학년생 2만2천여 명을 상대로 평가원이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근거로 이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이던 지난해 말 다른 연구진과 함께 고교 평준화제도가 학업 향상을 저해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9월 지역·학교간 학력격차가 심하다는 분석을 내놓아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었다.
이에 따라 평가원은 자료를 유출한 교수를 형사고발하는 한편 정부출연연구기관법에 따라 원장의 허락 없이 자료를 이용해 연구하는 것이 비밀누설로 불법행위라며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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