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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특구지정 요건 완화 대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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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논란이 된 연구·개발(R&D) 특구법의 명칭 변경과 특구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별도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전·대덕뿐 아니라 대구·포항·광주 등 연구·개발 여건을 갖춘 지역도 R&D 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과학기술부는 23일 국회 과기정위의 이해봉(李海鳳)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과학기술기본법(29조) 규정에 따라 R&D 특구를 '과학연구단지'를 포함한 곳으로 제한한 특구법 규정(제4조 3항) 중 일부를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대신에 시장·도지사가 특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기부 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안 명칭도 '대덕 R&D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덕 등 R&D 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바꾸도록 했다.

과기정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홍창선(洪昌善) 의원은 "정부 제출안과 강재섭 의원의 개방형 특구 중 공통 부분을 중심으로 법안을 다시 정리하되 다른 지역도 특구로 지정하는 문제를 추가하여 대안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특구지정 문제는 대덕이나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을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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