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는 새해 해맞이 축제 행사장 떡국 제공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시정을 요구함에 따라 행사홍보물을 전국 일원에 배포한 각 시·군이 고민에 빠졌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올 3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면 위법"이라며 각 시·군에 통보했다.
당초 일출 관광객 1만여 명에게 1천여만 원을 들여 떡국을 주기로 했던 포항시 경우 포스코로부터 떡가래와 참기름, 계란 등을 협찬받아 자원봉사자들이 대신 끓여 내기로 했다.
영덕군은 떡국을 제공하되 돈을 받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대안으로 행사장에서 숭늉, 차 등을 준비, 관광객들의 불만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행사를 협찬해 줄 단체나 기업도 없어 걱정"이라면서 "밤새 추위에 떤 외지 관광객의 몸을 녹여주고 새해 첫날 영덕인심을 전달하는 떡국 제공이 선거법 위반이라니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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