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안+개방형 절충 'R&D 특구법 '과기정위 통과

'대구의 힘'끝내 통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연구·개발(R&D) 특구법이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안인 대덕 R&D특구법에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방형 특구법안을 절충시켜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한 것이다.

◇법안 내용=대구·포항의 요구가 법안에 고스란히 담겼다.

논란이 된 특구지정 요건 중 '과학연구단지로 지정된 단지를 포함'토록 한 특구법 제4조 3항 중 일부를 삭제했다.

전국에서 과학연구단지로 지정된 곳은 대덕·광주·전주·오창 등 4곳뿐이어서 정부안대로 법안이 처리됐다면 대구·포항의 특구지정은 요원한 일이다.

또 '연구·개발 특구위원회'와 '국가 과학기술위원회' 등 2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고쳐 '연구·개발 특구위' 심사만 받도록 했다.

불필요한 중복심사를 줄여 요건을 갖춘 지역의 R&D특구 지정이 빨라질 수 있도록 한 것.

특구지정 요건을 '대학·연구소 및 기업이 균형있게 집적된 곳'으로 규정한 조항도 '집적'이란 표현 대신에 '집적 혹은 연계'로 고쳤다.

집적된 곳으로 한정하면, 산·학·연이 한 곳에 모여 클러스트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산업기반이 다소 약한 대구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산·학·연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 된다는 의미의 '연계'라는 표현을 넣어 향후 시빗거리를 차단시켰다.

◇대구·경북의 힘=특구법안이 통과하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대덕만을 R&D특구로 지정하려는 정부 여당에 맞서 대구 정치권이 공동 대응, 끝내 이뤄냈다.

먼저 강재섭 의원이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지역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개방형 특구법안을 발의, 단초를 마련했고 과기정위 법안심사 소위원인 김석준(金錫俊) 의원은 논리적 타당성을 설파, 법안 수정에 깊이 관여했다.

또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徐相箕) 의원은 고비마다 대여(對與) 협상력을 발휘, 일부 여당 의원들의 끈질긴 '방해활동'을 차단했다.

이해봉(李海鳳) 과기정위 위원장도 과기부가 개방형 특구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자 "연내 특구법 처리는 없다"고 압박, 과기부가 끝내 손을 들게 만들었다.

이 밖에 열린우리당 염동연, 한나라당 김영선·김희정·심재엽 의원 등이 뒤에서 적극 지원, 개방형 특구법 처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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