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가'각종학교'형태로 법제화돼 학교법인을 세우지 않아도 인가를 받을 수 있고 졸업하면 학력도 인정된다.
또 대안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연구센터 설립도 추진된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4일'대안학교 이야기'라는 서한문에서"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를 멀리하기보다 공교육의 파트너로 함께 가려 한다"며"학교법인을 만들지 않고도 학교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길을 터주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학교 부적응 학생이나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 대안학교를 각종학교 형태로 법제화해 학교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인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력도 인정해주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법이 통과될 경우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도 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 부총리는 또"1세대 대안학교 운동가들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대안교육에 관한 철학과 지식·정책까지 창출하는'대안교육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1996년 대안학교인 영산성지학교를 방문한 뒤 제도권 교육에서는 도저히 포용하기 어려운 아이들, 우리 사회에서 버림받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절실함을 뼈저리게 느꼈다"며"이들이 잠시 쉬었다 다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이역' 같은 것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 재임 때인 1997년 교육복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해마다 중·고교에서 쏟아져 나오는 7만~8만 명의 중도 탈락생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방안을 포함시켰다는 것.
안 부총리는"당시는 '대안학교'니 '대안교육'이니 하는 말조차 생소했던 때였고 공교육 내부로부터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며"대안교육은 온갖 어려움을 헤쳐가며 열정과 헌신으로 이뤄진 결정체이기 때문에 7년이 지난 지금'공교육 체제에서의 대안적 접근'으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그는"대안학교가 제도권 교육에 건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가 생겨야 하고 우수교사 확보와 교육과정 콘텐츠 개발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결자해지(結者解之)의 각오로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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