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범죄인 인도절차 신속·간소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무부는 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가 청구된 내·외국인 범죄자가 인도에 동의하는 경우 간이절차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인도하도록 하는 '간이 인도 절차'를 신설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범죄인 인도가 청구된 범인이 청구국가로의 신병인도를 원하더라도 범죄인 인도재판과 장관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형 확정 후 구금일수에 산입되지 않는 외국에서의 수감기간이 길어지고 청구 국가에서의 수사 및 재판절차도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조치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 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는 범죄인 인도가 청구된 내·외국인이 청구국으로의 인도에 동의하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 등의 절대적인 인도 불가사유가 없다면 간이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르게 청구국가로 보내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호주, 미국, 중국, 일본 등 22개 국가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가운데 연평균 10명의 범죄인 인도·인수가 이뤄지고 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