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가 청구된 내·외국인 범죄자가 인도에 동의하는 경우 간이절차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인도하도록 하는 '간이 인도 절차'를 신설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범죄인 인도가 청구된 범인이 청구국가로의 신병인도를 원하더라도 범죄인 인도재판과 장관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형 확정 후 구금일수에 산입되지 않는 외국에서의 수감기간이 길어지고 청구 국가에서의 수사 및 재판절차도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조치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 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는 범죄인 인도가 청구된 내·외국인이 청구국으로의 인도에 동의하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 등의 절대적인 인도 불가사유가 없다면 간이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르게 청구국가로 보내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호주, 미국, 중국, 일본 등 22개 국가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가운데 연평균 10명의 범죄인 인도·인수가 이뤄지고 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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