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가정사와 소년사건을 비교적 장기간 전담하게 되는 전문법관이 내년에 첫 선발되는 등 법원의 가사소년제도 개혁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4일 가사소년제도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가사소년사건을 4∼7년 간 전담하면서 제도개선 등의 연구활동도 병행하는 전문법관제도를 첫 도입,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재직 4년 이상인 법관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10여명의 전문법관을 선발, 내년 2월 정기인사때 서울가정법원과 대구·부산·광주의 각 가정지원에 배치할 방침이다.
전문법관에게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와 출장 등의 기회가 부여되며, 지방근무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전문법관제도 도입은 이혼 등 가정문제를 깊이있고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견과 사회적 경험 등을 갖춘 법관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부나 부모자식 간의 문제를 법조문에 따라 기계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되고 다양한 경험과 법지식을 겸비한 법관이 심층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사회적 지적을 받아들여 전문법관제도를 신설했다"며 "전문법관은 전문성과 적성, 연령, 근무성적 등을 고려해 엄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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