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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강경파 갈수록 대립각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열린우리당 내 갈등이 심상찮다. 국가보안법 개정·폐지 문제가 당내 논의를 떠나 '당 대 당'이라는 4자 회담 테이블로 옮겨가면서 당 지도부와 재야·운동권 출신 소장파간의 대립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4자회담 틀이 마련된 이상, 국보법 폐지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론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국보법 폐지가 당론이긴 하지만 이를 바꿔 추인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기획조정위원장은 24일 "상임중앙위·기획자문위 연석회의와 의원총회에서 국보법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논의할 방침"이라며 "보안법 연내 폐지당론을 원안대로 밀되,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과 원안을 변경, 새로운 대안을 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도 4대 입법을 두고 "너무 무리하거나 조급하게 굴지 말고 차근차근 풀어가자"고 말해 이부영(李富榮) 의장과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러자 재야·운동권 출신 의원들과 진보성향의 당 중앙위원들이 들고 일어섰다. 이들은 지도부에 4자 회담 중단을 촉구하며 국보법 연내 폐지를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역사의 시계를 멈추게 하려는 한나라당의 발목잡기 전술에 끌려 다녀선 안 된다"며 오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10만 기간당원이 참가하는 '비상시국 대토론회'를 열어 국가보안법 폐지안 처리를 관철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와 함께 국회 본청에서 '240시간 의원총회'란 이름으로 농성중인 장영달(張永達)·유시민(柳時敏)·우원식(禹元植) 의원 등 74명의 의원들도 24일 '더는 국민을 속일 수 없습니다'라는 성명서에서 "보안법 폐지에 대해 한나라당과의 합의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남은 방법은 국회법에 따른 연내 표결처리 뿐"이라고 주장, 지도부를 압박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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