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계가 인도네시아 지진 및 해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관광객은 물론 부상자나 중도에 여행일정을 끝내지 못하고 귀국한 관광객에 대한 보상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28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여행사를 통해 푸껫 등지로 여행한 관광객은 대부분 여행자 보험 등에 가입해 있으나 보험약관에 따라 지진이나 해일 등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또 여행약관에는 여행사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배상을 하도록 규정돼 있을 뿐 관례적으로 천재지변으로 여행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여행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한국일반여행업협회의 조계석 부장은 말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정부의 명령, 공공단체의 지시 등으로 여행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때까지 사용된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산해 여행자에게 돌려주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지진 및 해일 사태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관광객과 부상자, 중도귀국자들은 여행경비가 남아있을 경우 약간의 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본격적인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태다.
그러나 여행사로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지만 보상문제에 대해 손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망 또는 실종자에 대한 장례비나 위로금 등을 일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여행사들은 아울러 천재지변의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이번사태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H투어 관계자는 "상황이 정리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보상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의 경우 여행사들이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최소한의 도리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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