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9일 인터넷에 'XX심부름센터'라는 해결사 사이트를 개설, 살인 의뢰를 받은 뒤 수수료 1천200여만 원을 챙긴 송모(20·서울 동대문구)씨와 김모(22·충북 청주시 흥덕구)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살인을 의뢰한 회사원 이모(23·경남)씨에 대해 의뢰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송씨는 '해결사 사이트'를 만들어 암살, 뒷조사, 복수, 사람찾기 등을 의뢰받으면 해결해주겠다는 글을 게재한 뒤 지난 10월 중순 이씨가 사람을 살해해 달라고 의뢰하자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겠다'며 착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3차례에 걸쳐 5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역시 다른 해결사 카페를 개설한 뒤 사건 의뢰를 받던 중 지난달 중순 이씨가 같은 내용을 의뢰하자 착수금조로 700만 원을 요구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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