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는 의장단 및 위원장단 판공비를 전액 받지 않기로 하는 등 '자정 결의'를 했다.
달서구의회는 최근 서재홍 의장이 삼성상용차설비매각과 관련, 공문서 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데다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반성의 의미로 판공비를 내년 추경예산 때까지 받지 않기로 한 것.
일부 의원들은 "잘못을 뉘우치는 뜻도 좋지만 의장단과 위원장단이 활동하는데 드는 기본경비조차 없앨 필요가 있느냐"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판공비는 의장의 경우 월 200만 원, 부의장 90만원, 위원장 60만 원선이다.
이에 대해 서 의장은 "내년 2월말쯤 1차 재판결과가 나오면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며 "반성을 하면서 의장으로서의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실련 달서구지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달서구의회 의장은 사퇴하고 구의회는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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