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수사에 동원돼 숨진 민간인에 첫 국가배상 판결

위험이 따르는 경찰 수사에 동원돼 민간인이 숨졌다면 사전에 동의를 얻었는지와 상관없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13부(한명수 부장판사)는 경찰의 밀수업자 컨테이너 수색작업에 동원됐다가 폭발사고로 숨진 박모(당시 34)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박씨 측에 1억5천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당시 수사인력이 부족했더라도 타지역 경찰서에 협조를 구하는 방법을 써야 했다"며 "설령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상당한 위험이 수반되는 범죄수사를 민간인에게 안전을 배려하지 않고 보조하도록 한 것은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다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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