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가 합의한 개혁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내년 1월 정식출범한다.
이는 사개위가 1년2개월 간의 활동 속에 내놓은 각종 성과물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산하에 후속 추진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사개위의 논의결과에 따른 것이다.
◇사개추위의 구성=사개추위에 대한 규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5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됐다.
사법개혁안의 이행은 각 부처 간 원활한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사개추위 소속 위원에는 정부부처 장관이 대부분 망라돼 있어 마치 또 하나의 국무회의를 방불케 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한 인사와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맡으며, 교육부총리, 법무·국방·행자·노동·기획예산처 장관과 법제처장,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 법학교수 등 사법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2006년 12월까지 2년 간 운영되는 사개추위는 전체위원회 밑에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와 조사·연구 업무를 지원하는 추진기획단을 두고 있다.
◇사개추위의 과제=사개추위의 기능은 사법개혁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법령상 구성돼 있다.
다시 말해 사개위가 합의한 '로스쿨' 도입이나 '국민의 사법참여제' 실시, 고법상고부 설치 등 여러 개혁안을 실행에 옮길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법제정과 개정작업을 함께 해나간다는 것이다.
사개추위는 로스쿨의 경우 사개위가 결정한 대로 2008년에 첫 신입생 모집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로스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조항을 법제화하게 된다.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의 사법참여제를 2007년에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마련하는 것도 사개추위의 주요과제 중 하나이다.
전국 5개 법원에 대법원 기능을 대신할 상고부를 설치키로 한 사개위의 합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고법 상고부가 처리토록 할 것인지를 정하는 작업도사개추위가 해야 할 일이다.
이밖에 사개추위는 형법체계에 대한 전반적 손질 작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노동분쟁해결절차' 등 사개위에서 연구과제로 남겨놓은 여러 안건에 대한 실제적 검토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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