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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인질범 검거…범행 7시간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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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30일 오전 7시10분쯤 대구시 동구 지묘동 ㅂ아파트 302동 최모(44)씨 집에 들어가 최씨의 전처를 찾아내라며 7시간여 동안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윤모(42)씨에 대해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의 전처인 김모(41)씨가 자신에게 접근, 결혼할 것처럼 믿게 한 뒤 2년 동안 6천만 원을 빌려 달아났다며 이날 최씨 집에 들어가 최씨의 딸 2명을 잡고 인질극을 벌이고 최씨의 남동생(39)과 둘째딸(17)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아파트 옥상에서 로프를 이용, 앞쪽 및 뒤쪽 베란다 창문을 통해 인질현장에 진입을 시도했으나 베란다 방충망에 걸려 진입이 늦었고, 이 과정에서 흥분한 인질범 윤씨가 최씨의 둘째딸의 목을 흉기로 찔렀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진압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해 안타깝기는 하지만 최씨의 남동생과 둘째딸의 부상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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