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오세화 부장판사)는 4
일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입주민인 초등학교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59)씨
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는 없지만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성폭
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점에 대해서는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부산시내 모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2003년 9월 아파트 경비실내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지난 해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
로 성추행하고 대가로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지난 해 6월에는 귀가하는 이 피해자를 집까지 따라가 부모가 없는
사실을 확인한 뒤 집안에서 성폭행하는 등 같은해 11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성폭
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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