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의 감찰기능을 보완할 목적으로 법무부 산하에 설립키로 했던 감찰실 대신 감찰관직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내달 1일자로 법무부 내에 기존 보직개념상 검사장급의 검사가 맡게 될'감찰관'직이 신설된다"며 "감찰관 휘하에 부장검사급의 감찰담당관이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맡게 되며, 감사관(2급)이 일반직에 대한 감사를 맡게 된다" 고 말했다.
그는"행정자치부와 협의과정에서 법무부내 감찰 담당 조직의 이름이 원안인 감찰실이 아닌 감찰관으로 결정됐지만 실제 업무 및 당초 구상했던 조직규모 등은 달라질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내 감찰조직은 일반 행정직 감찰을 맡아온 기존 감사관이 신설되는 감찰관 산하로 편입되는 가운데 감찰관과 산하 감찰담당관·감사관 체제로 운영되고, 검사 2명과 일반직 직원 등이 실무를 맡게 된다.
감찰조직은 대검 감찰부가 해온 검사에 대한 감찰업무를 보완·강화할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대검 감찰부와 업무중복 해소를 위한 내부 규정 등은 추후 만들기로 했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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