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자가용 운전기사 등 감시·단속 근로자도 최저임금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제 개선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 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감시·단속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어서 일부는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친 임금을 받고 있다"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시급을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의 최저임금이 일반직종 최저임금 기준인 시급 2천840원의 70% 수준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법이 개정되면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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