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재검토를

새해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이 시행되고 있으나 음식물 분류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모호해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시민들이 소나 돼지의 뼈다귀, 닭이나 오리의 알 껍질, 과일 씨 등을 음식쓰레기통에 버릴지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야 할지 몰라, 스트레스를 받는다니 한심한 기준이 아닐 수 없다.

주부들의 항의와 문의가 각 지방자치단들마다 빗발치자 환경부가 7일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가 담겨 있다 하더라도 상당량을 의도적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미봉책을 내놨다. 하지만 '상당량'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가 또 헷갈릴 뿐 아니라, 이 같은 완화가 자칫 음식믈 쓰레기 분리수거를 후퇴시킬 우려마저 높아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애시당초 왜 이런 까다로운 분류 기준이 마련됐느냐에 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의 목적을 사료화에 둘 것인지, 퇴비화에 둘 것인지 분명히 하지 않고 양쪽을 다 고려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음식 쓰레기를 사료화할 경우 쇠고기 등이 섞여 광우병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일찍부터 음식물 쓰레기는 모두 퇴비화하거나 일반쓰레기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 정책은 사료화를 통한 자원 재활용과 악취나 침출수 등 매립지의 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원칙에서 법안이 마련되고, 지난 2000년부터 점차 확대해 왔다. 그러나 국내 음식물 쓰레기 중 사료화되는 비중이 갈수록 줄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는 종국적으로 국민보건과도 관계가 있는 만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무릇 정책은 간단명료해야 한다. 분리 기준이 이렇게 복잡해서는 잘 지켜질 리 없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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