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들에게 공항 귀빈실이 제공되며 유료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가 면제되는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들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풍토가 사회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독립유공자 예우지침'이 처음으로 대통령 훈령(제137호)으로 제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독립유공자 예우지침'은 지난해 8월 마련된 '독립유공자 예우 개선대책'의 하나로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국민의 도리로써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 예우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훈처는 밝혔다.
예우지침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의 규정과 그동안 지역에 따라 산발적으로 실시돼 온 예우시책 등을 강화하고 종합적으로 체계화한 것으로 △의전상 예우 △위문 및 경·조사시 예우 △각종 편의시설 이용시 예우 △독립 유공자 홍보 △기념사업 지원 등 크게 5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들은 각종 정부 기념행사에 초청돼 차량제공과 좌석배치 등에 있어 의전상 예우되며 공항 이용시 귀빈실과 출·입국 등의 편의는 물론 수송시설 내 우등석이 제공된다.
또 유료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가 면제되고 3·1절과 광복절 등 명절 때 대통령이나 국가 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문이 이뤄지며 생일 때 축하 화환, 사망 때 조화가 근정된다.
우리 고장 출신 독립유공자의 공적사항 소개와 홍보도 이뤄진다.
'독립유공자 예우지침'은 11일부터 시행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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