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들에게 공항 귀빈실이 제공되며 유료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가 면제되는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들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풍토가 사회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독립유공자 예우지침'이 처음으로 대통령 훈령(제137호)으로 제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독립유공자 예우지침'은 지난해 8월 마련된 '독립유공자 예우 개선대책'의 하나로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국민의 도리로써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 예우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훈처는 밝혔다.
예우지침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의 규정과 그동안 지역에 따라 산발적으로 실시돼 온 예우시책 등을 강화하고 종합적으로 체계화한 것으로 △의전상 예우 △위문 및 경·조사시 예우 △각종 편의시설 이용시 예우 △독립 유공자 홍보 △기념사업 지원 등 크게 5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들은 각종 정부 기념행사에 초청돼 차량제공과 좌석배치 등에 있어 의전상 예우되며 공항 이용시 귀빈실과 출·입국 등의 편의는 물론 수송시설 내 우등석이 제공된다.
또 유료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가 면제되고 3·1절과 광복절 등 명절 때 대통령이나 국가 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문이 이뤄지며 생일 때 축하 화환, 사망 때 조화가 근정된다.
우리 고장 출신 독립유공자의 공적사항 소개와 홍보도 이뤄진다.
'독립유공자 예우지침'은 11일부터 시행된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