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감증명발급 신분확인 강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인감증명 발급때 인감증명을 신청한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지문을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대조해 확인하게 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최근 성형수술의 보편화와 사진변형술의 발달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사진만으로는 본인 확인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 제시에 따라 마련된 것.

개정안은 또 인감증명을 이용한 범죄 등의 방지를 위해 동사무소 등 일선 행정기관이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했을 경우 우편이나 휴대전화 메시지로 본인에게 대리발급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발급 수수료도 관할지역에 상관 없이 1통에 600원으로 통일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으며, 공소 취소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부는 한국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를 통해 K-미식 관광 활성화에 나서며, 44개 코스의 '식품명인 미식 ...
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로 짧아지면서 9월 28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 검토 방침을 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