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감증명 발급때 인감증명을 신청한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지문을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대조해 확인하게 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최근 성형수술의 보편화와 사진변형술의 발달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사진만으로는 본인 확인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 제시에 따라 마련된 것.
개정안은 또 인감증명을 이용한 범죄 등의 방지를 위해 동사무소 등 일선 행정기관이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했을 경우 우편이나 휴대전화 메시지로 본인에게 대리발급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발급 수수료도 관할지역에 상관 없이 1통에 600원으로 통일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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