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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날마다'인사청문회'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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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해찬 총리와 김우식 비서실장은 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 전에 먼저 사과를 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대통령이 유임결정을 해도 뒷말이 적을 것이다. 두 사람은 이 '타이밍'을 놓쳐 버렸다. 추천'심사에 이은 두 번째 실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대한 2005년-두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면 굳이 두 사람을 "추가 둘이요!"하고 끌어내려서 판 깨야할 당위성은 없다.

다만 '이기준 파문'속에서 제기된 고위직 인사 바로 세우기의 해법이 도무지 채 익히지도 않고 끓여 내온 '날탕'같아서 모두들 정신 좀 차리기를 권하는 것이다. 우선 청와대가 다급한 김에(?) 내놓은 '하루 정도의 국회 인사청문회'안(案)도 그렇다.

인사청문회란 그 능력을 따져보는 자리지, 수사기관처럼 비리부터 들춰내는 곳이 아니다. 국회 통과 후에 도덕성 문제가 터져 나오면 어쩔 텐가? 까딱 국회가 청와대 부실 인사의 책임을 분담해야 할 판이다. 장관 청문회 하게 됐다고 야당들도 좋아할 일이 결코 아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다. 더구나 미국처럼 장관과 대통령이 수명을 같이하기는커녕 장날마다 장관을 바꾸는 정치현실에서 청문회하다 날 새려는가?

또 하나 걸핏하면 시스템 시스템 하지만 이 또한 잘못이다. 장차관 임명 때 탈이 안 나려면 세 가지만 잘 챙기면 된다. 여자 문제'돈 문제'자식 문제다. 이기준씨의 경우도 그렇다. 언론에서 하루 이틀 만에 캐낸 일을 청와대가 왜 못 캐냈단 것인가. 흠집을 봉대침소(棒大針小), 봐주기로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런 불상사는 생기지 않는다. 결국 사람의 문제, 인재(人災)의 문제로 귀결된다. 시스템 타령, 제도 타령 속에서는 '청문회 타령'이 나올 밖에 없는 것이다. 원래대로 하되 청탁 배제'사감(私感) 배제, 선입견 배제, 보은(報恩) 배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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