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지난
해 11월 12일 '사학에서는 무슨 일이' 편을 방송한 MBC '신강균의 뉴스 서비스 사실
은' 프로그램이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
앙지법에 낼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학사모는 이날 서울 신문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프로그램이 당시
사학비리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는 연설자를 학사모
상임대표로 잘못 표기하고 학사모 강원본부장의 인터뷰를 중간중간 집어넣어 학사모
가 사학비리를 옹호하는 집단처럼 보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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