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사모 'MBC 사실은…'에 10억 손배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지난

해 11월 12일 '사학에서는 무슨 일이' 편을 방송한 MBC '신강균의 뉴스 서비스 사실

은' 프로그램이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

앙지법에 낼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학사모는 이날 서울 신문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프로그램이 당시

사학비리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는 연설자를 학사모

상임대표로 잘못 표기하고 학사모 강원본부장의 인터뷰를 중간중간 집어넣어 학사모

가 사학비리를 옹호하는 집단처럼 보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대구·광주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의 4지구 재건축 시공사가 동신건설로 확정되면서 9년여 만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합은 17일 대의원회를 통해 ...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