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12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이모(13·여중2년)양과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정모(52·달서구 신당동)씨를 구속하고, 이양과 성관계를 가진 이모(35·북구 칠성동)씨 등 6명을 긴급체포했다.
정씨는 주운 주민등록증으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등록한 뒤 지난해 11월 중순쯤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사무실에서 이양에게 6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고, 이씨 등은 각각 한 차례에 10만∼15만 원을 주고 이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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