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30만㎡(9만750평) 미만 택지개발사업과 도로·철도·댐·항만 등 국가 기간시설 건설사업은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를 받아야 시행이 가능해지게 된다.
또 내 집 앞이나 뒷골목 등에 눈이 오면 건물주나 주민이 직접 눈을 치워야 하며, 자연재해를 당한 사유시설이 원활히 복구될 수 있도록 복구비가 선지급된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 증가로 잇따르고 있는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비, 자연재해관리제도 전반을 재검토, 보완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관련 시행령을 만들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개발과 도로·항만건설 등 토지이용계획수립·개발사업 시행단계에서 사전에 충분히 재해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허가하기 전에 재해 유발요인을 사전 검토하는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를 받게 되는 사업은 30만㎡ 미만의 택지개발사업 등 그동안 재해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타 개발사업과 철도·도로·항만·공항·댐·저수지.
하천 등 국가 기간시설 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등이다.
또 내 집 앞 보도나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뒷골목 등에 눈이 왔을 경우 건물주나 주민이 직접 눈을 치우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미국은 위반 횟수 등에 따라 25~500달러의 벌금을 물리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그러나 건물 관리자나 주민이 눈을 치우지 않아 생기는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관리자는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인·허가시 기준 적용 여부를 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저지대 침수대책, 배수펌프장 설치 등 재해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풍수해 저감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자연재해를 당한 사유시설이 원활히 복구될 수 있도록 복구비가 선지급되나, 복구비나 구호비, 위로금 등이 잘못 지급되는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 등을 통해서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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