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국가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법안 발의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살림살이에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조금 예산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때 재정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보조율을 높여주는 차등보조율을 반드시 적용하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사전 타당성 검토와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후 정산과정에서 지자체가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해 보조금을 반환하는 지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사업 추진을 위해 무리한 빚을 얻어 이자부담에 시달리던 지자체들의 재정구조 악순환도 사그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구·경북과 전남·전북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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