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피스텔도 후분양제

건교부, 4월말부터 시행

오는 4월 23일부터 20실 이상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후분양제가 적용된다.

지난 11일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상가 및 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면적이 3천㎡(909평)가 안되더라도 20실 이상이면 후분양 대상에 포함시켜 건설업자 2곳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관청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토록 했다.

3천㎡ 이상 임대상가도 '일정기간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내세울 경우엔 후분양토록 했다.

또 설계변경으로 대지 지분이나 면적·층고·용도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피분양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건물배치 및 내부구조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피분양자 전원에게 사전 통보토록 했다.

이와함께 후분양시 세우는 연대보증업체의 요건을 자본금이 건설공사비 이상이거나 최근 5년간 수주실적이 건설공사비의 배 이상인 업체로 구체화하는 한편 선분양을 위해 신탁계약하는 경우엔 부도발생시 금융기관에 앞서 피분양자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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