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내 원료.부품 51% 넘어야 '한국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4월부터 생산품의 제조원가 중 수입 원료나 부품을 제외한 순수 국내 원료 및 부품의 비중이 51%를 넘어야만 '한국산'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14일 공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가죽, 모피, 의류, 신발, 모자, 우산 등 17개 소비재 품목부터 우선 적용된 뒤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한국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원산지 대신 '가공국' 또는 '조립국'으로 한국을 표시하고 원료나 부품의 원산지를 병행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각기 다른 법령에 따른 품목별 표시와 원산지표시가 다른 라벨에 이뤄지던 것을 하나의 라벨에 모두 표시토록 수입원산지 표시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