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생산품의 제조원가 중 수입 원료나 부품을 제외한 순수 국내 원료 및 부품의 비중이 51%를 넘어야만 '한국산'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14일 공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가죽, 모피, 의류, 신발, 모자, 우산 등 17개 소비재 품목부터 우선 적용된 뒤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한국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원산지 대신 '가공국' 또는 '조립국'으로 한국을 표시하고 원료나 부품의 원산지를 병행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각기 다른 법령에 따른 품목별 표시와 원산지표시가 다른 라벨에 이뤄지던 것을 하나의 라벨에 모두 표시토록 수입원산지 표시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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