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재욱 前의원 8년 구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기초단체장 및 도의원 출마자에게 공천 대가로 13억 원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던 대학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재욱(66)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8년에 추징금 13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위수) 심리로 열린 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단체장과 도의원 출마자로부터 공천헌금을 받고 대학의 공금 107억 원을 횡령한 점이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