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및 도의원 출마자에게 공천 대가로 13억 원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던 대학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재욱(66)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8년에 추징금 13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위수) 심리로 열린 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단체장과 도의원 출마자로부터 공천헌금을 받고 대학의 공금 107억 원을 횡령한 점이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