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및 도의원 출마자에게 공천 대가로 13억 원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던 대학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재욱(66)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8년에 추징금 13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위수) 심리로 열린 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단체장과 도의원 출마자로부터 공천헌금을 받고 대학의 공금 107억 원을 횡령한 점이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