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생계비가 전년도보다 8.9% 인상됐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소득이 없는 4인 가구가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현금 급여는 97만2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4만3천 원 늘어났다.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희귀 난치성과 만성 질환자, 국내 입양아동, 12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1·2급 장애인에게만 지급되던 장애수당은 전 장애인에게 확대됐다.
경북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올해부터 어떻게 달라졌는지 상세한 내용을 담은 홍보 리플릿 4만5천 매를 일선 시·군·읍·면·동에 배부했다.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bliss.mohw.go.kr이나 시·군 사회복지과, 시·군 종합복지상담소에서 얻을 수 있다.
문의 전화 053) 950-2490.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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