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선)는 14일 군대에서 신병훈련을 받다가 숨진 아들의 아버지 송모(50, 안동시 풍천면)씨가 안동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장등에 이상이 있는 송씨의 아들이 무더위 속에서 훈련을 받다가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사망 전날 늦은 시간까지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급성심장사에 이르렀거나, 신병교육훈련이 심장 질환을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볼 때 교육훈련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송씨는 2003년 8월 아들이 육군 훈련병으로 신병교육을 받다가 숨지자 순직 군인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군입대 전부터 심장질환이 있던 급성신장사로 군복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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