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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구농협 조합장 선거 혼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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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신규 조합원 등록 등 탈·불법 판쳐

농협 조합장 선거에 탈·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오는 2월말 제5기 조합장 선거를 앞둔 서대구 농협조합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300명 가까운 신규 조합원이 등록했는가 하면 이들 중 일부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합원 김모(45)씨는 "며칠 전 조합장 선거 출마자가 전화를 걸어와 아내를 조합원으로 등록시켜 달라고 부탁했다"며 "일부 조합원에게는 농협 직영 슈퍼마켓에 물건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얘기도 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지난달 19일 서구 비산동 ㄷ식당 앞에서 김모(39)씨는 조합장 출마자 김모(62)씨가 지인들과 식사하고 있는 것을 카메라폰으로 찍다 식당 주인에게 들키자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농협 대구본부 선거관리단 관계자는 "현행 농협법에는 1가구 2명까지는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지만 이사회 심의, 심사를 거치는 등 가입 절차가 무척 까다로운데 무더기로 신규 조합원이 등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선거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했다.

한편 달서경찰서는 조합장 선거에 탈·불법이 만연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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