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토바이 무보험과태료 최고 30만원으로 인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다음달 22일부터 배기량 50㏄ 이상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무보험 오토바이에 대한 과태료가 최고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크게 오른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이 내달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배기량 50㏄ 이상 오토바이 소유자는 대인보험뿐 아니라 대물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 대인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20만 원 외에 대물보험 미가입 과태료 10만 원이 추가돼 무보험 과태료가 최고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56%로 증가한 반면 긍정 평가는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으로 89조492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
서울 송파구에서 '올다르크'라는 별칭의 A씨가 시위 중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유튜브 생방송에서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밝히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