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2일부터 배기량 50㏄ 이상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무보험 오토바이에 대한 과태료가 최고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크게 오른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이 내달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배기량 50㏄ 이상 오토바이 소유자는 대인보험뿐 아니라 대물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 대인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20만 원 외에 대물보험 미가입 과태료 10만 원이 추가돼 무보험 과태료가 최고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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