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검사)는 김동식 목사를 납치해 북송하는 과정에 개입한 조선족 류모(35)씨를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및 형법상 납치·감금 등 혐의로 19일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북한 함북보위부 지도원 지모 상좌, 반탐 처장 윤모 대좌 등 북한 공작원 4명과 조선족 4명으로 구성된 납치전문 공작조에 포함돼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중국 지린(吉林)성과 헤이룽장(黑龍江)성 등에서 김 목사와 탈북자, 조선족 등 15명을 납치해 북한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작조에 납치된 인사들 중에는 60년대 말 북한 남성과 결혼한 후 북한에 정착했다가 1998년 탈북한 일본인 여성과 그의 딸, 아들, 며느리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북한 노동당 최고위급 간부의 사촌동생도 공작조에 의해 강제로 납북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공작조는 책임자격인 지 상좌의 지령이 내려지면 현장 회의를 통해 납치 시기 및 방법을 정한 뒤 정탐활동을 거쳐 대상인물을 납치해 북한에 넘기고 보상받는 식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피랍인물의 중요도에 따라 3만 달러 상당의 고려청자, 개구리기름 등을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거나 한국돈으로 180만~3천300만 원 상당의 현물을 보상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공작조가 국가정보원 직원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한국인 사업가를 국정원 직원으로 오인해 납치하려다 실패한 사례가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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