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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훔친 40대 둘 영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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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경찰서는 20일 담배판매점에 몰래 들어가 200여 갑의 담배를 훔친 이모(47·경북 의성군)·남모(48·서구 비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19일 새벽 3시쯤 북구 칠성동 오모(50·여)씨가 운영하는 ㅎ슈퍼의 출입문을 뜯어내고, 몰래 들어가 담배 진열대에 보관중이던 에쎄 담배 등 268갑, 시가 66만 원 상당의 담배를 쌀포대에 담아 훔친 혐의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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