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0일 달서구 신당동 계명대 남문주차장에서 차량 2대의 유리창을 부순 뒤 현금 1천240원을 훔친 김모(42·경북 상주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차량에서 현금 5천 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가족도 없이 혼자 비참하게 사느니 따뜻한 밥을 먹여주는 곳에서 지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17년간 서울에서 모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아내가 사업을 하며 진 빚 2억5천여만 원때문에 4년전 사표를 낸 뒤 이혼하고 혼자 살아왔다는 것.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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