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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유괴범 7시간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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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19일 초등학생을 유괴해 몸값을 요구한 혐의(약취·유인)로 최모(41·대구시 서구 비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쯤 구미시 모 아파트 앞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손모(8·초등 1년)군을 유인, 납치한 뒤 김천·구미 등으로 끌고 다니며 공중전화로 손군의 부모에게 몸값 2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화발신 지역 탐문수사를 벌이던 중 이날 밤 9시쯤 구미시 봉곡동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최씨는 경찰에 붙잡힐 당시 손군과 함께 있었으며 "구미에서 가요주점을 운영하다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데다 도박 빚 5천만 원까지 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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