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3월30일, 이른바 '손진두 재판' 이후 일본정부는 재한(在韓) 한국인 피폭자에게도 원폭수첩을 발급하고 도일(渡日) 치료를 허가했으나, "일본정부에 비용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보증인의 보증을 세우도록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은 한국정부가 20일 공개한 외교문서에 포함된 157쪽짜리 '한국인 원폭피해자 구호'라는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주일한국대사가 이 해 7월27일 본국 외무부에 보낸 전보에 의하면, 주일한국대사관이 "일본 외무성 동북아과 관계관에게 문의한 바, 동 출입국 관리령 29조에 비추어 원폭피해자로서 동 건강수첩발급(원폭수첩)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일본정부는) 입국할 당시에는 일본정부의 비용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보증인 보증 하에 일반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일대사관은 이런 사실을 7월26일자 아사히(朝日)신문 조간판에 한국원폭피해자로서 (손진두 재판 이후) 처음으로 원폭수첩을 교부받고 치료를 위해 일본으로 입국한 (한국) 원호협회 전 회장 신영수씨와 관련되는 기사 내용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문건은 말하고 있다.
이 아사히신문 보도에서는 "주재국(일본) 출입국 관리령이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비용 등) 부담이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입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또 원폭의료법에 의한 치료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동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형식을 취하여 입국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언급이 있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김은식 사무국장은 이 문건에 대해 "분개를 금치 못 한다"면서 "그들의 불법 식민지배에 따른 직접 피해자들인 한국인 피폭자들에게 치료 등의 전폭적인 지원은커녕 그들에게 '일본정부에 비용 부담을 주지 않는다' 는 요지의 보증까지 요구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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