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성병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유흥업소 종사자들인 성병 검진 대상자 자체는 줄어든 반면 감염 환자 수는 늘어나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음성적 성매매 행위로 인한 감염자 수 증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성매매 특별법 시행(9월23일) 이후 4/4분기 동안 매독, 임질, 요도염, AIDS 등 성병 검진자는 3만7천440명으로 3/4분기의 4만730명보다 3천290명이 줄어든 반면, 감염자 수는 1천599명으로 3/4분기 1천251명보다 348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성구보건소의 경우도 지난해 4/4분기 3천911명이 성병 검진을 받아 3/4분기 4천51명에 비해 140명 줄었으나 감염자 수는 330명으로 3/4분기의 287명보다 오히려 43명이 늘었다.
북구보건소에서도 같은 기간 2천118명이 검진을 받아 3/4분기 2천34명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감염자 수는 122명으로 13명이나 늘어났다.
보건소 관계자는 "음성적 성매매에 대한 성병 환자 증가인지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이 이뤄져야겠지만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윤락 여성들이 다른 형태로 퍼져나갔다.
이들에 대한 집중관리가 어려워지는 만큼 관리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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