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事故부르는 전조등 불법개조

최모(34·대구 북구 침산동)씨는 얼마전 야간 운전을 하던 도중 반대편 커브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에 눈이 부셔 핸들을 꺾는 바람에 사고를 낼 뻔했다.

최근 들어 자동차 전조등의 밝기나 투사각을 임의로 바꾸는 불법 개조가 성행해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위협하고 있다.

할로겐 등 고촉광 전조등의 경우 빛의 번짐이 심해 심야에 눈부심 현상을 일으켜 교통사고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카 센터 등에 따르면 할로겐 등 밝은 전조등의 경우 2만 원 정도면 교체가 가능한데다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고, 갈아끼우기도 쉬워 멋을 내려는 젊은 층에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이들 전조등의 경우 전구 용량이 100~130W로 일반 전조등(50~55W)에 비해 배 이상 밝은 데다, 투사각을 조정할 경우 더욱 밝아져 운전자들이 시야확보가 어려워 중앙선 침범이나 접촉 사고 등의 위험이 높다.

자동차 정비공장 관계자는 "일반 전조등보다 훨씬 밝은 할로겐 등을 달고 차 뒤범퍼와 주변에 네온등과 할로겐 등을 단차가 많은데 이들 차량은 과전류로 소켓이 그을려지거나 전기배선의 쇼크로 피복이 타 차량화재 위험이 높다"고 했다.

하지만 밝기를 측정하기가 어려워 단속도 겉돌고 있다.

대구시나 각 구청들은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달리는 차량을 정지시키기 힘들고, 전조등의 밝기가 규정에 어긋나는지 현장 측정이 힘들어 사실상 단속은 손놓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수성자동차 검사소 관계자는 "출고 당시 차량 부품을 개조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이라며 "이들 제품의 경우 안전성도 입증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 안전운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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