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남건설, 법정관리 신청

영남건설(대표 배대순)이 지난 20일 막대한 부채 등을 이유로 대구지법에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 영남건설측은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이번주내에 보전처분결정을 하고 다음달초쯤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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