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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보험 가입자 2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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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연금보험인 '백수보험' 가입자 663명은 24일 삼성, 교보, 대한, 금호, 흥국, 알리안츠 등 6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확정배당금 102억 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백수보험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해 4월 제기된 1차 공동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 360명이 합류해 확정배당금 지급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1980년대 판매됐던 '백수보험'은 종신연금보험으로 3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일정기간 내면 55세부터 매년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시중금리와 예정이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확정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보험 가입자들은 그러나 생보사들이 시중금리 하락을 이유로 배당금 지급을 거절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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