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다며 우는 생후 7개월 아들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남자와 생후 11개월 된 아들을 분유값이 없다며 길가에 버린 동거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4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와 유기 혐의를 적용, A(25)씨와 A씨 동거녀 B(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8일 인천시 중구 한 여관방에서 A씨와 전처 사이에 태어난 생후 7개월 아들을 번갈아가며 수차례 때려 호흡 곤란 증세를 일으키는데도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는 등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이에 앞서 이들은 같은 달 3일 B씨와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생후 11개월 아들을 B씨 친정집에서 데리고 나와 인천시 남구 학익동 B씨의 옛 시댁 앞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새벽녘에 아이가 울고 칭얼댄다며 A씨의 어린 아들을 서로 번갈아가며 수차례 때려 아이 상태가 이상해졌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아이가 숨지자 사체를 포대기에 싸 방안 구석에 방치한 채 4일이나 함께 생활해 왔으며 이들의 생활형편을 보기 위해 잠시 들른 A씨 친구가 발견하면서 경찰에 알려지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죽기 전 새벽녘에 하도 칭얼대기에 목을 조금 조르고 잠이 들었다"며 "지난해 7월께 아내가 가출한 뒤 아이를 보면 화도 많이 났고 돈도 없다 보니까 제대로 돌볼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B씨도 경찰에서 "아이가 울기에 몇 대 쥐어박은 뒤 잠이 들었는데 새벽 5시께 일어나보니 아이가 숨져있었다"며 "몇 대 때린 것은 아이가 숨진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어 자기 아들을 버린 것과 관련, "원래는 시댁에 맡겨놓으려고 A씨와 함께 갔다가 도저히 들어갈 자신이 나지 않아 그냥 문 옆에 놓고 왔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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