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어떤 행위들이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벌금, 과징금, 범칙금 등과 성격을 달리하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주·정차 위반 등=자동차 관련 주정차위반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기검사 불이행의 경우 30만 원 이하.
▲폐기물투기=생활 폐기물을 함부로 내다 버린 경우 100만 원 이하.
▲주택 개보수=개발제한구역에서 연 면적 100㎡ 이하의 주택 등을 신고 없이 증·개축 또는 대수선한 경우 500만 원 이하.
▲식품위생=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
▲청소년 유해 광고=연소자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 또는 게시하는 경우 5천만 원 이하.
▲원산지 표시위반=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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