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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정부 규제정비개혁-34개 부처 450여개 규제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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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봉사하면 벌점 깎아준다

늦어도 오는 3월부터는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경우 사진없는 임시 운전증명서를 즉시 발급받고, 외국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적성검사를 받지 못해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때는 선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등록 분실시 현재는 본인과 같은 세대원만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같은 호적에만 올라 있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되고, 학사 학위자도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하면 전문대학 교수로 임용받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24일 부처별 규제정비 2차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2차 정비계획은 법무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교육부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34개 부처의 450여개 규제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2005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재경부 등 경제관련 8개 부처의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었다.

2차 정비 계획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출국이나 입국할 때 출입국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여권 자동판독기가 도입돼 출입국 심사시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또 행정정보공동망 이용으로 여권을 만들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여권발급시스템이 바뀐다.

운전면허와 관련된 규제도 대폭 줄어들어 교통안전교육을 받거나 봉사활동을 조건으로 운전면허 벌점이나 행정처분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또 장애인의 운전능력 평가 판정기준이 장애인용 자동차 기준에 맞게 완화되고, 장애인 운전교육 강화를 위해 각 시·도별로 1개씩 장애인 운전전문학원이 지정되며, 이들 학원에 대해서는 장애인용 차량 개조비용이 지원된다.

또 고속도로 주행 최고속도가 도로별 여건에 맞게 상향조정되며, 불합리한 속도규제가 없어지고, 경부고속도로의 주말 버스전용차로제의 시작 시각이 현재 토요일 낮 12시에서 금요일 낮 12시로 앞당겨진다.

현재 징병검사는 만 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날짜와 장소에서 받도록 되어 있으나 올해안으로 징병검사 대상자가 날짜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 올해 상반기부터 일용직 등 임시직에 대해서는 폐지되며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한은 현행 휴직종료일 이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산재요양도 증세가 경미한 경우 휴무를 하지 않고 근무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학사학위자도 현장경험이 풍부하면 전문대학 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바뀌고 주·야간이 함께 있는 대학의 재학생은 주·야간 사이에 전과(轉科)도 허용된다.

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직업기술 학원 등은 학원비나 교육과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고, 국립대학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군이 행정직에서 기술직으로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우리 주민이 북한주민과 만나려면 반드시 통일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변경, 신고만 하면 가능해지며 외국영화를 수입할 때 받아야 했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 추천제도가 올 상반기중에 폐지된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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