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에 기초한 권력 감시와 소외계층 권리구제를 표방한 중도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이석연 변호사)이 2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출범했다.
대한변협처럼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법적 단체가 아닌 임의 변호사단체로서는 개혁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원로 중심으로 결성된 보수 성향의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에 이어 이 단체가 3번째이다.
30, 40대 소장 변호사들이 주축인 이 단체는 창립선언문에서 "극단에 치우치거나 편협하지 아니한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현하고, 젊은 변호사들의 다양하고 현실적인 목소리를 반영할 새로운 변호사 단체의 설립은 시대적 요구"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우리는 기존의 변호사단체가 이념에 쏠려 체제논쟁에만 몰두하거나 권력화 내지 정치집단화되고 있는 현실을 경계하면서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며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활동방향으로는 △국가권력에 의한 법의 편의적 해석 및 적용을 막아 참된 법의 지배를 실현하고 △법치주의의 확고한 토대 위에서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구체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실용주의 노선을 취하며 △사회와 소외된 계층을 위한 공익봉사 활동에 적극 나설 것 등을 제시했다.
이 단체는 또 성향이 비슷한 다른 시민단체나 전문가들과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지향하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과의 제휴 또는 연대는 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결정'을 이끌었던 이석연 변호사와 서울고법 판사출신인 강훈 변호사가 공동 대표를 맡은 이 단체에는 이날 현재 변호사 135명이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앞으로 300명까지 회원 수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석연 공동대표는 "기존의 변호사단체가 권력에 앞장서거나 그 속으로 매몰되면서 대다수 변호사들의 합리적, 실용적 목소리가 무시되거나 왜곡돼 왔던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 변호사단체는 앞으로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권력을 비판·감시하는 법률 전문가 단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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