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25일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국내외 유명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자동차부품 판매상 조모(44)씨와 이모(48)씨를 각각 불구속기소하고 오모(55)씨 등 5명을 벌금 70만~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2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원산지 표시를 지우고 제품표면에 일본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붙인 중국산 실린더 라이너를 서울, 경기도 일대 중간상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 기간 매달 1천만 원 상당을 유통시켰다고 검찰은 전했다.
조씨는 또 작년 11월 경기 용인시 소재 자동차부품 보관창고에서 국내 유명 자동차 회사의 상표를 무단 부착한 브레이크 오일 저당통 150개와 완충장치 24개를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씨는 2003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일본 상표와 유사한 상호를 붙인 중국산 실린더 라이너를 매달 약 800만 원어치씩 팔고 원산지 표시를 없앤 중국산 실린더 라이너 899상자 등을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판매한 중국산 실린더 라이너 등을 검사한 결과, 실린더 원통에 균열이 생기고,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등 차량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 결함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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