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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지부장 2억4천70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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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부 청탁 명단 확인 중

기아자동차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은 25일 채용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광주공장 노조지부장 정모(44)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8일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나모(45·여)씨로부터 ' 조카를 생산계약직 사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800만 원을 받는 등 12명의 채용청탁자가 1인당 400만~7천만 원씩 건넨 2억4천700만 원을 정씨의 동생(42) 등 8명의 전달자로부터 받은 혐의로 정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날 회사 측 인사·노무 관계자 3, 4명을 추가로 소환, 채용비리과정에서의 회사측 관여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데 이어 인사·노무 관련 자료가 입력된 컴퓨터 외장형 기억장치(USB) 파일을 확보해, 파괴된 파일을 복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에서 광주공장 직원 인사기록 카드 추천란에 상당수 광주시 고위인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점을 밝혀낸 데 이어 '채용 비리'가 오랜기간 지속된 구조적 비리였다는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으로 비리의혹 관련자들은 모두 조사한다는 방침이어서 회사 및 노조관계자, 채용청탁자 등의 대규모 소환과 함께 사법처리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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