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아차 노조지부장 2억4천700만원 받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검찰, 외부 청탁 명단 확인 중

기아자동차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은 25일 채용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광주공장 노조지부장 정모(44)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8일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나모(45·여)씨로부터 ' 조카를 생산계약직 사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800만 원을 받는 등 12명의 채용청탁자가 1인당 400만~7천만 원씩 건넨 2억4천700만 원을 정씨의 동생(42) 등 8명의 전달자로부터 받은 혐의로 정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날 회사 측 인사·노무 관계자 3, 4명을 추가로 소환, 채용비리과정에서의 회사측 관여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데 이어 인사·노무 관련 자료가 입력된 컴퓨터 외장형 기억장치(USB) 파일을 확보해, 파괴된 파일을 복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에서 광주공장 직원 인사기록 카드 추천란에 상당수 광주시 고위인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점을 밝혀낸 데 이어 '채용 비리'가 오랜기간 지속된 구조적 비리였다는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으로 비리의혹 관련자들은 모두 조사한다는 방침이어서 회사 및 노조관계자, 채용청탁자 등의 대규모 소환과 함께 사법처리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56%로 증가한 반면 긍정 평가는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으로 89조492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
서울 송파구에서 '올다르크'라는 별칭의 A씨가 시위 중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유튜브 생방송에서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밝히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