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위수)는 27일 박재욱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경산·청도)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3억 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02년 4월 지방선거 당시 윤영조 전 경산시장과 김상순 전 청도군수로부터 공천 대가로 각각 7억 원과 5억 원을 받고, 자신이 설립한 경산 모 대학 공금 10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2억 원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경북도의원에 출마한 김모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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