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해복구 수뢰 공무원 항소 기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 항소 제1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27일 지난해 5월 수해 복구공사 건설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김천시 정모(50)씨 등 공무원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 공무원 신분을 유지토록 했다.

정씨 등 5, 6급 공무원 3명은 수해 복구공사 건설업체로부터 700~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무실 경비로 사용한 점, 수해복구공사에 애쓰는 등 20년 이상 성실히 공직생활을 했고 개전의 정이 있다"며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