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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수뢰 공무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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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 항소 제1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27일 지난해 5월 수해 복구공사 건설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김천시 정모(50)씨 등 공무원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 공무원 신분을 유지토록 했다.

정씨 등 5, 6급 공무원 3명은 수해 복구공사 건설업체로부터 700~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무실 경비로 사용한 점, 수해복구공사에 애쓰는 등 20년 이상 성실히 공직생활을 했고 개전의 정이 있다"며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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