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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사원채용 가산점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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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주)이 90년대 초부터 신입 직원을 모집하면서 원전 등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고용창출을 위해 만점에 10%의 가점을 주는 제도가 특정 읍·면·동 지역만을 대상으로 해 주민들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공기업인 한수원은 올해 일반 150명을 비롯한 경북의 경주·울진, 부산 구리, 전남 영광 등 4개 원전지역 자치단체 주민들만 응시할 수 있는 지역모집에 20명 안팎을 채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가점제는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 이내 읍·면 지역 주민들에게만 해당돼 25개 읍·면·동이 있는 경주시 경우 감포읍과 양남·양북면 등 3개 읍·면을 제외한 22개 읍·면·동 주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 이 같은 사정은 울진원전, 부산 고리원전, 전남 영광원전도 마찬가지.

이와 함께 원전을 운전, 보수하는 협력업체나 하도급 업체 직원 채용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경주시 최동수(48)씨 등 주민들은 "만점의 10% 가점은 당락에 결정적 요인이 되는데 원전 주변 읍·면·동 이외 지역 주민들은 들러리만 서는 것 아니냐"면서 "원전 지원금은 5km 이내 지역에서 나눠 갖더라도 자녀 취업문제만큼은 동등한 조건에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울진원전 5, 6호기 건설 협력업체에 다녔다는 임모(50)씨도 "협력업체 채용에는 가점제도가 아예 없어 지역 출신들이 거의 없는데다 있다고 해도 잡인부가 고작"이라며 "'지역과 함께하는 기업' 등을 운운하며 주민 갈등만 조장하지 말고 적용대상을 지자체 전 지역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가점제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발전소로부터 5km 이내 지역 읍·면·동까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해명했다.

경주·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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